주문
원심판결의 무죄부분 중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5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무죄부분과...
이유
<판단요약>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국회의원 후원회) 공소사실(기부금액) 원심 판단 당심 판단 청탁 관련 기부행위 단체 자금 관련 기부행위 청탁 관련 기부행위 단체 자금 관련 기부행위 청탁 관련 기부행위 단체 자금 관련 기부행위 1 (L) 29,580,000원 유죄 무죄 유죄 무죄 2 (AC) 23,060,000원 유죄 〃 유죄 〃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국회의원 후원회) 공소사실(기부금액) 원심 판단 당심 판단 청탁 관련 기부행위 단체 자금 관련 기부행위 청탁 관련 기부행위 단체 자금 관련 기부행위 청탁 관련 기부행위 단체 자금 관련 기부행위 3 (AG) 13,400,000원 일부유죄 (10,400,000원) 무죄 일부유죄 (10,400,000원) 무죄 4 (AF) 12,350,000원 무죄 〃 유죄 〃 5 (M) 10,400,000원 무죄 〃 무죄 〃 6 (V) 10,200,000원 유죄 〃 유죄 〃 7 (Z) 9,750,000원 유죄 〃 유죄 〃 8 (AD) 9,660,000원 유죄 〃 유죄 〃 9 (S) 9,650,000원 유죄 〃 유죄 〃 10 (AB) 9,250,000원 일부유죄 (8,350,000원) 〃 일부유죄 (8,350,000원) 〃 11 (AH) 7,880,000원 유죄 〃 유죄 〃 12 (FC) 8,700,000원 무죄 〃 유죄 〃 13 (AJ) 4,550,000원 일부유죄 (2,750,000원) 〃 일부유죄 (2,750,000원) 〃 14 (FD) 3,000,000원 무죄 〃 유죄 〃 15 (FE) 2,800,000원 무죄 〃 유죄 〃 16 (FF) 900,000원 무죄 〃 유죄 〃 17 (FG) 10,400,000원 무죄 〃 유죄 〃 18 (AO) 9,860,000원 유죄 〃 유죄 〃 19 (O) 9,200,000원 유죄 〃 유죄 〃 20 (Y) 5,500,000원 일부유죄 (5,400,000원) 〃 일부유죄 (5,400,000원) 〃 합계 200,090,000원 145,740,000(일부유죄) 183,890,000원(일부유죄)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 A은 피고인 B, C와 청탁과 관련한 정치자금 기부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 A은 지역본부장(R, X, U, AA)이나 이사장협의회장(AI, AP)이 국회의원 등을 만나 청탁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