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7.03.15 2017가단50252
배당이의
주문
1. 춘천지방법원 D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1. 9.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춘천지방법원 D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1. 9.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