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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5.17 2016가단1811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B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2. 4.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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