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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06 2020가단579473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C 부동산 강제 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0. 12. 28.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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