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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9.16 2015가단4869
배당이의
주문

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D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7. 9.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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