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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7.23 2020가단3412
배당이의
주문

인천지방법원 C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20. 2. 13.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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