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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1.28 2015가단15775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718,90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통신기기 제조업 등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5. 5. 8. 퇴직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청구취지 기재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 취지 기재 체불임금 및 그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인 2015. 5.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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