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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2.18 2015가단14468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461,4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도장공사업을 운영하는 피고의 사업장에서 2010. 10. 1.부터 2015. 7. 5.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으나, 임금 20,141,930원과 퇴직금 13,319,540원 합계 33,461,47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3,461,47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인 2015. 7.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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