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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04 2016가단7198
퇴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686,902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여객 및 화물운송업 등의 사업을 운영하는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2002. 9. 24.부터 2015. 9. 1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으나, 퇴직금 44,686,902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4,686,902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인 2015. 9.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동 시행령 제17조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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