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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2.04 2014가단8069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31,18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6.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철판 및 금속재료 가공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 B은 원고 회사의 창원대리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원고 회사로부터 철판을 공급받아 이를 규격화하여 창원 소재 납품처에 납품하는 영업을 하고 있으며, 피고는 원고 B으로부터 철판을 납품받아 이를 가공하여 자동차 제조업체 등에 납품하는 영업을 해왔다.

나. 피고는 2013. 10. 10. 원고 B에게 기계구조용 탄소강 S45C제품(규격 35.4×110×310, 이하 ‘S45C 제품'이라 한다) 144개를 발주(물품대금 총 3,643,200원)하여 이를 납품받았다.

다. 피고는 2013. 10. 24. 원고 B에게 S45C 제품 2개를 추가로 발주(이하 ‘추가 발주분’이라 하고, S45C 제품과 추가 발주분을 통틀어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하여 이를 납품받았다. 라.

피고는 원고 B으로부터 납품받은 S45C 제품 144개를 가공하여 LF KNUCKLE LINE PALLET 36개 세트(S45C 4개를 조합하여 1세트를 완성함)를 서한산업 주식회사에 납품하였다.

마. 피고는 2014. 6. 4. 위 거래업체로부터 납품한 세트에서 불량률이 높게 나오니 확인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1세트를 회수하여 검사하니 1세트의 4개 중 1개의 경도가 기준치에 미달되었다.

이에 피고는 납품한 36개 세트를 거래업체로부터 전량 회수한 후 이를 새로 교환해주었다.

바. 그 후 경도 미달의 원인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재료의 재질이 S45C 제품이 아닌 것으로 분석되자, 피고는 원고 B에게 이 사건 제품의 전량 회수와 불량으로 인한 교환비용 등의 손해로 28,350,000원을 요청하였고, 원고 회사는 2014. 6. 24. 원고 B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31,185,000원(=28,350,000원 부가가치세 10%)을 지급하였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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