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16 2017고단730
특허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부부관계로 피고인 A은 서울시 광진구 E에 있는 F 마트 2 층 12호 및 17호에서 악기 판매점인 ‘G ’를 운영하고, 피고인 B는 위 F 마트 2 층 18호 및 19호에서 악기 판매점인 ‘H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9. 25. 경 위 악기점에서, 피해자 I가 2005. 4. 18.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J’( 등록번호 K)에 대한 특허를 도용하여 중국 소재 성명 불상의 제조업자로 하여금 제품명 ‘L ’를 제조하게 한 다음 위 제품 98 세트를 국내로 수입 및 판매하여 피해자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위 악기점에서, 2013. 1. 25. 경 120 세트, 2013. 9. 11경 145 세트, 2013. 12. 9. 경 42 세트, 2014. 1. 20. 경 100 세트, 2014. 12. 9. 경 100 세트, 2015. 2. 2. 경 100 세트, 2016. 3. 31. 경 33 세트, 2016. 4. 25. 경 31 세트 등 총 769 세트를 수입하고, 그 중 569 세트( 총 판매금액 68,981,000원 )를 판매하여 피해자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

판단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은 특허법 225조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특허법 225조 2 항에 의하여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2017. 8. 4. 고소인의 고소 취소 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 소송법 327조 5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