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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1.31 2018고단27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0. 02:2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E에서 F 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약 50~6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며 그 곳은 번화가로 보행자의 출현이 예상되는 곳이었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서행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차량 속도를 줄이거나 도로 주변의 보행자 동태를 철저히 살피지 않고 음향장치를 조작하며 주의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피해자 G(75세)이 끌고 가는 리어카를 위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발목 등의 골절상 및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189,800원이 들도록 위 리어카 등을 파손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각 진단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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