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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2.07.27 2012고정160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서천군 근해형망 어선 C(12t, 디젤 618마력, FRP, 어선번호 D, 허가사항 충남 서천군 근해형망 E)의 선장이다.

1. 조업구역에 대한 명령 위반 근해형망 어업을 하려는 자는 수산업법의 어업조정 등에 관한 명령 중 근해어업에 대한 조업구역의 제한이나 금지를 위반하여 조업하면 아니 되며, 피고인의 어업허가에 의한 조업구역은 인천, 경기 및 충남 연해에 한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 18. 14:56경부터 같은 날 16:20경까지 허가받은 조업구역을 벗어난 군산시 옥도면 연도 남방 약 4.2마일(북위 36도 00.60분, 동경 126도 24.50분) 해상에서 위 C를 운항하여 근해형망 어구를 해상에 투ㆍ양망하여 패류를 포획하는 등 조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해형망 어업의 조업구역에 대한 명령을 위반하였다.

2. 정선명령 위반 피고인은 불법 어업방지 등을 위한 어업감독공무원의 정선명령에 즉시 따라야 함에도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서해어업지도사무소 소속 공무원 F 등이 피고인에게 조업구역 위반을 고지하며 즉시 양망 및 정선할 것을 명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약 1시간 20분간 계속하여 예망하면서 위 C를 운항하여 정선명령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증거사진, 범죄인지보고, 단속경위서, 검거위치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8조 제8호, 제61조 제1항 제2호(조업구역에 대한 명령 위반의 점), 수산업법 제99조 제5호, 제72조 제1항(정선명령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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