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4.22 2013고정281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경상남도 해역에서 기선권현망어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은 사람은 조업구역(경상북도와 울산광역시 경계와 해안선의 교점에서 방위가 107도의 연장선 이남에서 경상남도와 전라남도의 도 경계선 사이의 해역)을 벗어나 조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9. 15. 06:40경부터 같은 날 07:20경까지 경상남도와 전라남도 경계선에서 전라남도 해역 쪽으로 약 2.2마일 벗어난 해상에서 사천시 선적 D 선단을 이용하여 기선권현망어구를 투양망하는 방법으로 멸치 약 100kg을 포획하여 조업구역을 위반하여 조업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그 사용인 A이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D 선단을 이용하여 기선권현망어구를 투양망하는 방법으로 멸치 약 100kg을 포획하여 조업구역을 위반하여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확인서
1. 채증사진, 근해어업허가증 사본
1. 수사보고(적발 지점 해도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수산업법 제98조 제8호, 제61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수산업법 제101조, 제98조 제8호, 제61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