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7.06 2017노206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및 몰수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각각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및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하고 양도한 접근 매체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므로 엄단의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접근 매체는 실제로 사기범죄 등에 이용되었고, 피고 인은 위 사실이 발각되어 중도에 경찰조사를 받았음에도 범행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하여 각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등을 양도한 점, 범행기간이 비교적 길고 양도한 매체의 수 (11 개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 및 이를 대가로 수수한 이득 액 (1,500 만 원 이상) 도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위와 같은 유 ㆍ 불리한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직업,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