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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1.12 2016고단200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0.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 등을 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듣고 이에 응하기로 마음먹고, 2015. 11. 2. 경 서울 남부지방법원 영등포 등기소에서 ' 주식회사 C’ 이라는 이름의 법인 설립 등기를 하고, 같은 날 인천지방법원 서 인천 등기소에서 ' 주식회사 D‘ 라는 이름의 법인 설립 등기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3. 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에 있는 국민은행 양평동 지점에서 주식회사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E )를 개설한 다음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같은 날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1. 3. 경부터 2015. 11. 9. 경까지 총 9개의 계좌에 연결된 통장과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공소장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별 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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