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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1 2018고단51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60 일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4. 14:03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 시 봉담읍 봉 담 택지 2 지구 행복마을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읍 휴먼 시아 3 단지 앞 노상까지 약 1킬로미터 가량의 구간에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양형의 이유 [ 법정형의 범위]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6년에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 중 알콜 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물적 사고까지 야기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다시는 술을 마시고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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