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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16 2020노2300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자살을 목적으로 다량의 부탄가스와 부탄가스 연결구를 구매하여 자살을 준비하던 중 이 기구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부탄가스를 분사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에게 환각의 목적은 없었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몰수)는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환각물질인 부탄가스를 한꺼번에 여러 개 분사하는 것은 흥분ㆍ환각 등을 위해 부탄가스를 흡입하는 주요 방법 중의 하나인 점, ② 밀폐된 공간에서 12개의 부탄가스를 한꺼번에 분사하는 것이 부탄가스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명 자체가 비상식적이어서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피고인의 상태, 말투, 태도 등(증거기록 12, 26~27쪽)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부탄가스의 작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분사하였을 경우의 부탄가스 흡입 정도를 훨씬 초과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환각물질인 부탄가스를 흡입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다가,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은 그 문언상 환각의 목적을 범죄 성립에 필요한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요구하고 있지 않는 점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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