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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5549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주식회사 B을 각 벌금 1억 5,000만 원에, 피고인 C 주식회사를 벌금 7,00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약칭), 피고인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약칭)는 각각 휴대용 부탄가스의 제조ㆍ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자이고, 피고인 A는 B 및 C의 대표이사 겸 지배주주이다.

B과 C은 주력제품인 ‘H‘의 대중적 인지도 등을 바탕으로, 국내 휴대용 부탄가스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는 등 절대적인 시장지배력을 가지고 있어(국내 및 세계 부탄가스 시장 점유율 1위), 국내 휴대용 부탄가스 시장 담합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영향력이 있다.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제품의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기본 합의 피고인 A는 2007년 상반기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일식집에서 휴대용 부탄가스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K 및 그 판매법인인 주식회사 L(이하 ‘L’이라고 약칭)의 지배주주 겸 최고 경영자인 M, 휴대용 부탄가스제조업체인 N 주식회사(舊 O 주식회사) 및 그 판매법인인 주식회사 P(이하 ‘P’라고 약칭)의 지배주주 겸 최고 경영자인 Q과 함께 향후 휴대용 부탄가스 가격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구체적ㆍ실무적인 합의는 위 각 회사의 임직원을 통해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07년 중반기 위 ‘J식당’에서 B의 상무인 R을 대동하고, L의 전무인 S을 대동한 위 M, P의 상무인 T을 대동한 위 Q과 함께 만나서, 휴대용 부탄가스 가격 경쟁을 자제하고 상호 협의하여 가격을 결정하자는 합의를 구체화 및 재확인하고, 또한 2008. 2. 21. 서울 강남구 U에 있는 V 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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