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7.06.29 2016구합76367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와 내용 원고는 공주시 탄천면 효자길 100에서 의료급여기관이자 국민건강보험 요양기관인 주은라파스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2014. 9. 25.경부터 2014. 9. 27.까지 조사대상 기간을 ‘2012. 4.부터 2012. 6.까지와 2014. 5.부터 2014. 7.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병원에 대한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에 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간호조무사 A이 2012. 1. 10.부터 2012. 6. 10.까지 장기 휴가로 이 사건 병원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2년 1월의 간호인력으로 신고하여 2012년 2/4분기 간호등급을 3등급에서 2등급으로 한 등급 높게 의료급여비용 또는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음으로써,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수급자, 부양의무자 또는 시장 등에게 의료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험자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2016. 6. 29. 구 의료급여법(2013. 6. 12. 법률 제11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 제1항에 따라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과징금 40,518,150원을, 2016. 7. 8. 구 국민건강보험법(2014. 1. 1. 법률 제121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5조의2 제1항에 따라 요양기관에 대한 과징금 114,012,900원을 부과하는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의 간호조무사 A은 2012. 1. 10.부터 2012. 1. 11.까지, 2012. 1. 14.부터 2012. 1. 18.까지 연차 유급휴가를 신청하여 휴가를 받았고, 2012. 1. 19.부터 출산을 이유로 한 장기휴가를 받았다.

A은 2012. 1. 15. 당시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에 불과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