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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4.28 2015구합605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징수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12. 16. 원고에 대하여 한 136,576,460원의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B, C 등은 의료인이 아니어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음에도 2010. 5. 1.부터 2014. 3. 20.까지 전주시 덕진구 D에서 한의사 E 명의로 F한방병원(이하 ‘F한방병원’이라 한다)을 개설하고 의료인을 고용하여 위 병원을 운영하였고, 동일한 방식으로 2011. 6. 1.부터 2012. 5. 31.까지 전주시 덕진구 G에서 사단법인 H 명의로 사단법인 I의원(이하 ‘I의원’이라 한다)을 개설ㆍ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2. 3. 1.경 투자지분을 정리하고 F한방병원에서 퇴사하여 그 이후에는 F한방병원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은 행위(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에 대하여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되었고, 2014. 8. 14.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245)에서 ‘의료인이 아님에도 B, C, E 등과 공모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2014. 8. 21.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위반행위를 이유로 2014. 9. 22.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내역을 통보함과 동시에 처분사전통지를 하고, 2014. 12. 16. 원고에게 의료급여법(2013. 6. 12. 법률 제11878호로 개정된 것) 제23조 제1항, 제3항 및 민법 제721조, 750조에 따라 136,576,460원(= F한방병원의 부당이득금 131,882,100원 I의원의 부당이득금 4,694,360원)의 부당이득금 징수결정을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제재처분에 해당하므로 처분시가 아닌 행위시의 법령에 따라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바, 이 사건 처분의 근거규정인 의료급여법(2013. 6. 12. 법률 제11878호로 개정된 것)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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