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3.09.10 2013고단4215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중국 길림성 연길시에서 개인 환전업을 영위하는 중국 국적의 조선족이다.

1. 무등록외국환업무영위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환율차이에 따른 이익을 보고 대한민국과 중국간 송금을 원하는 사람들을 대신하여 송금을 대행하기로 마음먹고, B 명의로 신한은행 개금동지점 환치기계좌(계좌번호 C)와 D 명의 신한은행 잠실롯데지점 환치기계좌(계좌번호 E)를 중국에서 인터넷뱅킹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리이용하였다.

피고인은 2010. 6. 1.경 B 명의 환치기계좌를 통하여 대한민국에서 중국으로 송금하려고 하는 'F'로부터 한화 700,000원을 입금 받고, 입금사실을 확인한 후 중국에서 중국의 불상자에게 입금 받은 한화 상당액의 중국 인민폐를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한국에서 중국으로 불법송금대행)”의 기재내역과 같이 그때로부터 2013. 4. 2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028회에 걸쳐 합계 한화2,419,452,249원을 대한민국에서 중국으로 불법송금 대행하였다. 또한, 2010. 6. 7.경 중국 현지에서 대한민국으로 송금해 주기를 원하는 불상자로부터 한화 6,000,000원 상당의 중국 인민폐를 받은 후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관리이용하는 B 명의 환치기계좌에서 한화 6,000,000원을 송금해 주기를 원하는 사람이 지정한 G에 인터넷뱅킹 방법으로 이체하여 지급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중국에서 한국으로 불법송금대행)"의 기재내역과 그때로부터 2013. 4.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597회에 걸쳐 합계 한화 2,682,516,087원을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불법송금을 대행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