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8.08 2017고단63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6. 20. 대구 북구에 있는 C PC 방에서, D 인터넷 사이트에 ‘ 게임 계정 대리 육성’ 이라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E에게 ‘ 돈을 주면 아이온 게임 계정의 캐릭터 등을 대신 키워 주겠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만 받고 피해자 대신 게임을 하여 캐릭터를 키워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이 사용하는 모친 F 명의 농협계좌로 11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24. 경 대구 남구 G에 있는 H pc 방에서 엔씨 소프 프 게임사이트 ‘ 아이온 게임’ 게시판에 ‘엔 코 인을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I에게 ‘ 돈을 송금해 주면 입금 확인 후 게임 머니 엔 코인 60,000원을 보내주겠다’ 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엔 코 인을 넘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모친 F 명의 농협계좌로 4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3. 30. 경 나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나 항 기재 ' 아이온 게임' 게시판에 ‘ 게임 캐쉬 엔 코인 100,000원을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J에게 ’80,000 원을 송금해 주면 엔 코인 100,000원을 보내주겠다‘ 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엔 코 인을 넘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모친 F 명의 농협계좌로 8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