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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13 2018고단465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9. 2. 01:30 경 부산 연제구 D 빌딩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술집에서, 피해자가 술값 등의 결제를 요청하자 피해자에게 잔액이 부족한 직불카드를 제시하며 “ 결제가 되지 않으면 경찰을 불러 라” 고 소리치고, 여자 종업원 탈의실에 들어가 문을 잠근 후 소변을 보는 등 행패를 부려 약 30분 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9. 2. 02:27 경 전 항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결제하지 않는다는 위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연제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위 H, 순경 I에 의해 사기 등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H, I로부터 순찰차량에 탑승하라는 요구를 받자 이를 거부하면서 “ 씨 발 놈들 아, 나는 못 간다.

알아서 잡아넣으라

” 고 욕설을 하고, H이 이를 제지하자 주먹을 휘두르며 H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면서, 양 손으로 H의 몸을 밀쳐 땅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H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0 형법 제 314조 제 1 항 0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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