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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2.13 2018고정75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 구 C 건물 3 층 302호에서 ‘D' 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고, E, F은 위 업소에서 일을 하는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 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7. 22:00 경부터 같은 해

5. 9. 01:20 경까지 ‘D ’에서 손님 G, H이 술을 마시는 자리에 종업원 E, F으로 하여금 손님에게 술을 따라 주고 함께 술을 마시며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각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8조 제 1호, 제 44조 제 3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초범, 반성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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