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7 2015노3747
모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집회에 참여한 경위와 횟수, 발언의 의미와 전체적인 맥락, 발언을 한 장소와 발언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집회 당시 현수막에 기재된 ‘나라 구한 이순신, 국부유출 E’, ‘돈에 미친 E’ 등의 표현이나 발언이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설령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회상규상 용인되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현수막에 기재하고 구호를 외친 ‘나라 구한 이순신, 국부유출 E’, ‘돈에 미친 E’ 등의 표현이나 발언은 일반적이고 일상적인 의미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연예인인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한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주식회사 D는 주식회사 F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이 법원에 제기하였다가 2013. 7. 26. 청구 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사건 당시에는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피해자는 위 분쟁의 직접적 당사자는 아니고, 위와 같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주식회사 F와의 관계가 주된 쟁점이 된 것도 아니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