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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6 2021가단174
면책확인
주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수 금 채무 원금 5,026,327 원 및 이자, 지연 손해금 등 일체의 채무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 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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