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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9 2016가단25896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수금채무 2,834,871원과 이에 대한 이자 등의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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