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6 2015가단83086
면책확인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원금 2,396,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원금 2,396,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