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20 2015가단58840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수금채무 5,824,577원 및 그 이자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수금채무 5,824,577원 및 그 이자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2....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