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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29 2014노3217
상표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피고인들에 대한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최근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2회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위조상표를 부착한 신발을 제조하기 위해 공장까지 차려놓고 소위 짝퉁신발을 대량으로 공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영업한 기간과 제조한 짝퉁신발의 양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피고인 B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1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상피고인 A 등과 함께 소위 짝퉁신발 공장을 만들어 위조상표 부착 구두를 대량으로 생산한 점(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최근 10년의 기간 동안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이 직원으로서 급여를 받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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