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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23 2014노170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5회 있고, 피고인이 소지한 대마량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 5년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약 4달이 넘는 기간 동안 구금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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