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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20 2014노4890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2회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원심 판시 제2죄를 저지를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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