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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08 2014노2884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7회나 있고, 피고인이 단지 피해자의 손이 피고인의 몸과 부딪혔다는 이유만으로 고령인 피해자를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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