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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23 2014노3011
상표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B로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 벌금 3,000만 원,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항소인 : 검사)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3회나 있고, 특히 2014.경 동종범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범행을 저질러 온 점, 미리 속칭 ‘바지사장’을 세워 놓는 등 단속을 피하기 위한 사전 모의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단속 당시 허위 진술을 하는 등 관련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외삼촌인 B이고, 피고인은 위 B의 종업원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원심에서 약 2달 정도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항소인 : 검사 및 피고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3회 있음에도 계속하여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범행을 저질러 온 점, 단속을 피하기 위해 속칭 ‘바지 사장’을 세워 놓는 등 관련 정황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보관한 구두의 양이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에 반해,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생계형 범죄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표권자에 의한 제품인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기망하여 판매한 것이 아닌, 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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