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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2.14 2018고정289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8. 23. 06:44경 원주시 B에 있는 ‘C은행 단구지점’에서 택시요금 168,000원의 인출 명목으로 피해자 D로부터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택시요금 상당의 현금을 인출하는 것에 대하여 허락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C은행 통장을 교부받은 후, 위 통장을 현금인출기에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200,000원을 인출하였고, 초과분 32,000원을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2,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07:07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교부받은 D 명의 C통장을 현금인출기에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C은행 관리의 현금 30만 원을 추가로 더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4, 7,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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