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6. 경부터 2020. 5. 31. 경까지 창원시 마산 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 이하 ‘C ’라고 함 )에서 시스템 보안 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정보통신망침해 등) 기수의 점 피고인은 2020. 6. 8. 07:25 경 창원시 의 창구 D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 재직 시절 상사로부터 업무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것에 대한 앙갚음으로 C 내부 전산망에 침입하여 혁신 팀 폴더의 자료를 삭제할 것을 마음먹고, 자신의 컴퓨터 인터넷을 통해 미리 메모해 두었던
C 고문인 E의 아이디 (F) 와 비밀번호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C 내부 전산망에 접속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14. 15:2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40회에 걸쳐 권한 없이 위 E, 대표이사인 G(H), 부사장 I(J) 의 각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C 내부 전산망에 접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정보통신망침해 등) 미 수의 점 피고인은 2020. 6. 16. 11:33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목적으로 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C 내부 전산망에 접속하려 하였으나 제 1 항 기재 부정 접속을 알게 된 C의 침입 제한 조치로 인하여 C 내부 전산망에 접속하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17. 03: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40회에 걸쳐 C 내부 전산망에 접속하려 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자의 진정서, K, L, M, N, O의 진술서, 경찰 진술 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