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21.04.29 2021고단23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6. 경부터 2020. 5. 31. 경까지 창원시 마산 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 이하 ‘C ’라고 함 )에서 시스템 보안 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정보통신망침해 등) 기수의 점 피고인은 2020. 6. 8. 07:25 경 창원시 의 창구 D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 재직 시절 상사로부터 업무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것에 대한 앙갚음으로 C 내부 전산망에 침입하여 혁신 팀 폴더의 자료를 삭제할 것을 마음먹고, 자신의 컴퓨터 인터넷을 통해 미리 메모해 두었던

C 고문인 E의 아이디 (F) 와 비밀번호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C 내부 전산망에 접속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14. 15:2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40회에 걸쳐 권한 없이 위 E, 대표이사인 G(H), 부사장 I(J) 의 각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C 내부 전산망에 접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정보통신망침해 등) 미 수의 점 피고인은 2020. 6. 16. 11:33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목적으로 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C 내부 전산망에 접속하려 하였으나 제 1 항 기재 부정 접속을 알게 된 C의 침입 제한 조치로 인하여 C 내부 전산망에 접속하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17. 03: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40회에 걸쳐 C 내부 전산망에 접속하려 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자의 진정서, K, L, M, N, O의 진술서, 경찰 진술 조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