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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08 2016고정240
절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주거 침입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5. 12. 3. 확정되었다.

1. 절도 및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5. 9. 1. 경 13:00 경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자의 집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가 외출 중임을 확인한 다음 그 담을 넣고, 잠기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방안까지 들어간 후, 그곳 보석함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162만 원 상당의 금 팔찌 1개, 금반지 2개, 금 목걸이 1 쌍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가. 피고인은 2015. 8. 26. 경 11:00 경 광주 북구 군 왕로 51번 길 48-6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상무 민주로 61에 있는

5. 18. 기념공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1. 경 13:00 경 광주 북구 각화동에 있는 각화 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문흥동에 있는 성 베드로 시온 교회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회, 2회)

1. 수사보고( 운전 면허 취소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각 무면허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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