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사현장에서 함께 일을 하는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5. 8. 15. 21:50 경 광주 북구 군 왕로 207번 길 20에 있는 각화 주공아파트 출입구 앞길에서 며칠 전부터 알게 된 피해자 D(57 세) 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취한 상태로 갑자기 다투다가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가슴 부위를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쓰러뜨렸으며, 피고인들은 발로 넘어진 피해자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촬영 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 각화 주공 CCTV 수사)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2 인이 공동하여 상해를 가한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의 유발행위에 격분하여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으로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치료 결과 피해자가 정상적인 건강을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