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6.15 2016고단57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719』 피고인은 C 제네 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12. 1. 07:22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상무 민주로 518 기념공원 앞 노상을 운 천역 쪽에서 버들아파트 쪽으로 편도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518 사거리에서 우회전하기 위해 속도를 높여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전날 비로 인하여 노면이 젖어 있었고 2 차로로 다른 차량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후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순간 속도를 높여 같은 방향 2 차로를 따라 앞서 가는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렉스 턴 승용차를 추월하려 던 중 차가 미끄러져 급제동을 하였으나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위 피해차량의 좌측 뒤 휀 다 부분을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알 로이 휠 교환 등 수리비 약 11,118,67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017 고단 643』 피고인은 2017. 1. 17 05: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북구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우치로 100번 길 23 올리브 영 상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G 뉴 아반 떼 XD 승용차를 약 1km 운전하였다.

『2017 고단 701』 피고인은 2016. 11. 13. 04:26 경 광주 동구 H 1 층...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