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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08 2017노33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어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할 경우 같은 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

피고인이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연락처도 남기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점, 수사기관에서 무면허 운전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현장에서 이탈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고

인정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의 점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 설시의 사정들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의 사이드 미러에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왼쪽 얼굴 부분이 부딪힌 사고인데, 충격 부위에 눈에 띄는 상처는 없었던 점, ②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앞으로 넘어져 손과 무릎이 바닥에 닿았는데 손이나 무릎에 상처가 나거나 옷이 찢어지지 않은 등 충격이 경미하였던 점, ③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이후 30여 분 후 부축을 받지 않고 스스로 걸어서 병원에 갔던 점, ④ 피해자와 충돌된 이 사건 차량의 사이드 미러 부분에 파손된 흔적이 보이지 않는 점( 증거기록 11, 12 쪽)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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