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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2 2016가합508794
질권 소멸 확인 등 청구 소송
주문

1. 피고들은 주식회사 제주은행에게 주식회사 제주은행 계좌(계좌번호 E)에 예치된 6억 원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으로부터 주식회사 제주은행 계좌(계좌번호 E)에 예치된 6억 원의 정기예금 채권(이하 ‘이 사건 예금채권’이라 한다)을 양도받아 현재 소유하고 있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는 F과 기업인수협약을 하면서 이 사건 예금채권 형태로 6억 원을 선납하고 2015. 6. 27.을 만기로 하여 이 사건 예금채권에 질권을 설정하였다.

그런데 피고 B가 기업인수협약에 따른 잔금을 납입하지 못하여 2015. 8.경 기업인수협약이 해제되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예금채권은 F이 위약벌로 몰취하기로 합의하였다.

한편, 피고 주식회사 C 및 피고 D 주식회사는 피고 B의 기업인수협약에 74억 원을 지원하면서 위와 같이 F 명의로 주식회사 제주은행 계좌로 74억 원을 납입한 후 위 74억 원의 예금채권에 질권을 설정하기로 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예금채권에 관하여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

따라서 질권자인 피고들은 제3채무자인 주식회사 제주은행에게 이 사건 예금채권에 대한 피고들의 질권이 소멸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예금채권의 양수인으로서 양도인이자 질권설정자인 F을 대위하여 위 질권 소멸 취지 통지 청구도 선택적으로 구하고 있으나, 원고의 이 사건 예금채권 소유자로서의 지위에 기한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위 청구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아니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3. 결론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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