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5.03.26 2014가단4500
대위변제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3. 12.부터 2014. 11. 2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7.경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의 지급보증 하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385,000,000원을 대출받았다.

한편 원고는 2012. 7. 16.경 피고로부터 부탁을 받고 2012. 7. 20.경 원고 소유의 부동산을 피고의 우리은행에 대한 지급보증 구상금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2013. 10. 15. 담보를 변경하여 원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B)에 입금된 405,300,000원의 예금채권에 관하여 우리은행 앞으로 질권을 설정해 주었다.

나. 피고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우리은행은 2014. 3. 12. 위 예금채권에 대한 질권을 실행하여 그 중 383,454,076원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지급하고, 나머지 21,845,924원을 원고 명의의 다른 예금 계좌로 입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우리은행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질권설정자인 원고는 질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질물인 예금채권 중 383,454,076원에 대한 소유권을 잃었으므로, 피고는 구상금으로 위 383,454,076원 중 원고가 구하는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소유권상실일인 2014. 3. 12.부터 원고의 2014. 11. 26.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4. 11.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