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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28 2018가단24379
임가공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신고된 회생채권에 관하여 관리인 등의 적법한 이의가 있어 회생채권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회생채권을 보유한 권리자는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0조 제1항), 회생절차 개시 당시 이의채권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 그 권리의 확정을 구하기 위하여 이의자 전원을 상대로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하는데(같은 법 제172조 제1항), 위 소송수계는 조사기간의 말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170조 제2항, 제172조 제2항). 만약, 위와 같이 회생절차 개시 당시 회생채권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에 회생채권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 회생채권자가 권리의 확정을 청구하고자 하면서 조사기간 말일로부터 1개월의 기간 경과 후에 수계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소는 부적법하게 된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231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2018. 8. 10. 피고에 대하여 임가공 미수 채무 195,540,06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 피고는 2018. 11. 13. 서울회생법원 2018회합100246호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고, 2018. 12. 7.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사실, 위 회생절차에서 원고는 이 사건 청구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고 피고의 관리인이 이에 대하여 이의한 사실, 원고가 회생채권 조사기간 말일인 2019. 1. 18. 이후 현재까지 이 법원에 수계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이 법원에 현저하다.

위와 같이 원고가 조사 기간 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피고의 관리인을 상대로 소송절차의 수계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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