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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4.19 2016나22227
임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이유

... 연장수당 가족근무수당 12. 제수당 12.2. 직무수당 사무관리직 및 별정직 사원에 대하여는 월 50,000원의 직무수당을 지급한다.

12.3. 가족수당 당사에 재직 중인 사원에 대하여 가족 수에 관계없이 다음 표와 같이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단위: 원) 근속기간 5년 미만 10년 미만 10년 이상 금액 35,000 45,000 55,000 12.4. 근속수당 근로의욕 고취를 위하여 장기근속자에 대하여 다음 표와 같이 근속수당을 지급한다.

(단위: 원) 근속기간 1~2년 3~4년 5~6년 7~8년 9~10년 11년~12년 13년~14년 15년 이상 금액 15,000 20,000 35,000 43,000 50,000 70,000 80,000 100,000 13.1. 통상임금: 가산임금 등의 계산을 위한 통상임금(일급)은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1) 월급제 사원의 통상임금: (기본급 제수당)/30으로 산출한다. *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직책수당, 근속수당, 직무수당, 가족수당, 대졸사원의 기타수당 *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 가족근무수당, 출납수당, 기타 비정기적인 수당 20.3. 상여금의 지급대상 상여금의 지급대상은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 중인 사원(연봉제 사원 제외)에 한하여 지급하며, 지급기준일 이전에 퇴직한 사원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21.2. 연월차 유급휴가 1) 연월차 유급휴가는 소정근로일수의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기본휴가를 부여한다.

21.5. 연차수당의 지급 1) 연차수당 지급대상 휴가일수의 산정 연차수당 지급을 위한 휴가일수의 산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전년도 이월(적치)연차일수 - 당해사용 연차일 2) 연차수당의 산출방법 ① 연차수당은 1호에서 산출한 휴가일수에 통상일급을 곱하여 산정한다.

3 연차수당의 지급시기 연차수당은 매년 말에 정산 지급하며,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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