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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26 2017고단701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7. 경 ( 주) 서원 유통 C을 사칭한 자로부터 “ 세금 문제로 대금 수금 시 사용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3일 사용하고 하루 70 만원씩 총 210만원을 주겠다” 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 2017. 8. 11. 경 수원 팔달구 D에 있는 E에서 피고인 명의의 한국 씨티은행 계좌( 계좌번호 F)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성명 불상자에게 택배 발송하는 한편 그 비밀번호를 문자로 알려주어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화기기 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범죄 전력 없는 초범으로 범행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생활환경, 경제상황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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