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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2. 9. 26. 선고 72다104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0(3)민,028]
판시사항

부동산을 소외 망인의 대리인이 매각하고 그 뒤에 위 망인의 처가 이중매도한 경우 설사뒤에 매수한 자가 이미 죽은 위 망인을 상대로 확정승소판결에 기하여 이미 등기를 거쳤다면 위 판결은 무효라 할지라도 뒤에 위 망인의 상속인이 적법히 추인한 이상 이는 실체관계에 부합되어 유효한 등기이다.

판결요지

현행 민법의 시행으로 등기가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발생요건이 되었다 할지라도 원래부터 그것이 부동산물권의 공시방법으로 채택되어 왔었다는 점에는 다름이 없는 이상 그 절차보다는 그 공시된 외형과 같은 권리관계가 실재하고 있다면 그 공시방법으로서의 등기의 효력을 부정할 것이 아니라고 함이 상당하다.

원고, 상고인

박성도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의 공동상고 이유를 보건대,

일건기록을 검토하여 보아도 피고에 대한 1심판결정본의 송달이 잘못되어서 그 판결이 무효라고 볼 자료를 발견할수 없고, 또 원고들이 1955.2.25 본건 토지를 그 소유자이었던 망 소외 1의 대리인으로 부터 매수하였다 하여도 그 등기미필증에 위 망 소외 1의 아내이며 피고의 어머니인 소외 2가 위 토지를 소외 3에게 임의 매각처분하고, 그후 위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가 그 매매를 추인하였다고 한다면, 위 토지는 이중 매매의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뒤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소외 3이 그 소유권 이전등기를 함에 있어, 이미 죽은 위 망인을 상대로 한 확정승소판결에 의거하여 그 등기를 거친것이라 그 판결이 무효라 할지라도 그 등기는 현재의 소유권 관계와 부합하는 것이라 이 등기를 무효로 볼수는 없을 것이므로 이와같은 견해에서 나온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판결에는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배척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하여 전원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병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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