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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5 2015가단5223629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18,522,935원과 그 중 31,015,475원에 대하여 2015. 6. 29.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1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2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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