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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3 2016가단501868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620,538원과 그중 10,143,933원에 대하여 2003. 5. 15.부터 2005. 12. 2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1: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나. 피고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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