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4.21 2014가단4420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39,040,430원과 그 중 129,045,865원에 대하여 2014. 8. 29. 부터 2015.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1, 4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2, 3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